제 목 | 조류인플루엔자(H7N9)인체감염증 의심사례 발생시 신고철저 당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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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정책실 | 전화번호 | 02-705-9213 | 이메일 | cmh@kha.or.kr |
작성자 | 최명희 | 등록일 | 2014-02-03 | 조회수 | 222 |
첨 부 | ![]() | ||||
내 용 |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166(2014.1.29) 3. 중국, 대만, 홍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H7N9)인체감염 환자가 작년(WHO보고기준, 145명 발생, 46명 사망)에 이어 금년(WHO보고기준, 93명 발생, 6명 사망)에도 발생하고 있어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신고기준을 다시 한번 인지하여 조류 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조류인플루엔자 A(H7N9) 인체감염증 의사환자 신고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 38℃ 이상의 발열과 급성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 의심환자 또는 가금류 등과 접촉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 발생 전 10일 이내에 중국, 대만, 홍콩에 여행 또는 거주했던 자로 ○ 다른 감염에 의한 것 또는 다른 병인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역학적 연관성 : 조류(가금류, 야생조류)와 접촉하였는지의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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