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진료정보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최소 보유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진료 목적상 보존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연속적인 진료의 연계 및 과거병력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보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명시한 보유기간이 지난 진료정보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주체가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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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과 같이 보존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수집․목적을 달성한 진료기록 등 의료정보에 대해서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보존기간 연장여부 혹은 파기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공공의료기관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기록물의 보존기한 연장여부 혹은 파기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민간의료기관의 경우도 공공의료기관에 준하는 절차로 예를 들어, 의무기록심의회와 같은 내부 심의를 거쳐 진료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여부 혹은 파기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은 진료에 관한 기록 종류별로 보존기간 연장여부 혹은 파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연장사유를 근거로 최소 필요 기간 동안 연장하여야 함. * 의료기관은 진료정보를 연장하여 보존하기로 결정한 경우, 연장 보존에 관한 사항을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권고함 - 환자의 진료정보에 대해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진료정보를 연장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 정보주체가 의료기관에게 그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
환자 개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열람을 보장하고, 의료인이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사항에 대하여 정정․삭제를 허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환자로부터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환자에게 인쇄물, 전화,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정보 또는 의료기관의 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 제공하여야 함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안전성 확보 조치 |
내용 |
관리적 조치 |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기술적 조치 |
▹ 접근 권한의 관리 ▹ 비밀번호 관리 ▹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개인정보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보안 프로그램(백신, 방화벽 등)의 설치 및 운영 |
물리적 조치 |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 잠금장치 설치 |
FAQ |
모든 병원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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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법률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 및 제4호(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의료법에서 진료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소식, 건강정보, 백신접종 홍보 등 정보주체의 직접적인 진료와 관계없는 내용을 문자, 우편 등으로 보내고자 한다면 수집․이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는 최초 방문 시에만 받으면 되고, 이후 이용 목적이 추가되거나 제3자 제공 등 처리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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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일명 |
수집항목 |
법률근거 |
진료 신청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과목, 전화번호, 환자등록번호(진료카드번호) 등 |
의료법 제22조 |
선택진료 신청서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진료지원항목 등 |
의료법 제46조,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
진료기록부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일시분(日時分) |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조산기록부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사산별 분만 횟수,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및 보건지도 요령,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 포함),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산아 수와 성별 및 생사의 구별, 산아의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임부‧해산부‧산욕부 또는 신생아에 대한 지도요령,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의 필요성 유무 |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간호기록부 |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등 |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 |
환자명부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처방전 |
① 환자의 성명, 의료기관 명칭, 주민등록번호, 처방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처방전 발급연월일 및 사용기간, 주사제 처방명세 ②처방 의료인 성명 및 면허번호, 면허종류 ③ 조제명세 – 조제약사의 성명 |
의료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수술기록 |
① 환자의 성명, 수술명, 수술기록 등 ② 수술의사의 성명 등 |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검사소견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사면허번호, 소견인 성명, 질병 검사 소견 등 |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방사선사진 및 소견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사면허번호, 소견인 성명, 방사선사진에 대한 검사 소견 등 |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진단서 |
① 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명, 발병연월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진단연월일 ②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③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 경우 - ①, ②외에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입원의 필요 여부, 외과적 수술 여부,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 식사의 가능 여부, 상해에 대한 소견 |
의료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① 사망자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실제생년월일, 주소, 발병일시,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의 원인, 사망의 종류, 외인사항(사고종류, 사고발생일시, 사고발생장소) ②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성명, 면허번호 |
의료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출생증명서 |
①출생아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산모의 주소, 출생장소, 출생일시, 임신기간, 다태(多胎), 출생아의 성별 및 성명, 산모의 산아수, 출생아의 신체상황․몸무게, 출생아의 건겅상황 ② 의사․한의사․조산사의 면허번호 및 성명 |
의료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
① 사산아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사산장소, 사산연월일, 임시기간, 다태, 사산의 종류, 자연사산의 원인,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이유 ② 의사․한의사․조산사의 면허번호 및 성명 |
의료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환자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 |
①환자본인 –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②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환자와의 관계 ③ 위임장 ㉠ 수임인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 위임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의료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요양급여의뢰서 |
건강보험증번호, 가입자․세대주․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병명, 상병분류기호, 진료기간,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자원봉사자 명단 |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학력사항, 자원봉사활동내역 등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진료비수납 |
신용카드번호, 진료비, 신용카드사 등 |
전자금융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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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수집항목 |
법률근거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 신고의무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성별, 주소, 감염병명, 발병일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7조 |
응급환자이송의무 |
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보호자 성명․주소․전화번호, 응급처치 전 환자상태, 응급처치 후 환자상태, 응급처치사항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감염인 진단 검안사실 신고의무 |
사망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검사소견, 추정감염경로 등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특정수혈부작용 신고의무 |
①신고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작성자 성명 및 소속, 연락처(전화번호, 팩스), ②수혈자의 성명, 혈액형,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내원당시 질환명, 수혈의료기관명, ③수혈전 검사결과, ④수혈부작용진단검사결과 등 |
혈액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뇌사추정자신고의무 |
의료기관의 명칭 및 알리는 사람의 성명 뇌사추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뇌사추정자의 상태 및 발생원인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질병자 또는 질병의심 대상자 발견 보고, 신고, 통지 등 의무 |
질병자 등의 성명 등 |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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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일명 |
근거법령 |
진료 신청서 |
의료법 제22조 |
선택진료 신청서 |
의료법 제46조,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 |
진료기록부 |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조산기록부 |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간호기록부 |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환자명부 |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처방전 |
의료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수술기록 |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검사소견서 |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방사선사진․소견서 |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진단서 |
의료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의료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출생증명서 |
의료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사산․사태증명서 |
의료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신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7조 |
응급환자이송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감염인 진단․검안사실 신고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5조 |
특정수혈부작용신고 |
혈액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뇌사추정자신고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질병자 또는 질병의심 대상자 발견 보고, 신고, 통지 등 |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
환자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 |
의료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요양급여 의뢰서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외국인환자유치사업실적보고 |
의료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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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규정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발생의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질병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국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및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정보를 확보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절차 및 정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1조(제공 정보의 내용)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주소·전화번호·직업·감염병명·발병일 및 진단일 2.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주소지·전화번호 및 의사 이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제18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인간대상연구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인간대상연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대상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① 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 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받은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그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출동 및 처치 기록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경우 14.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③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意思)를 참고하여야 한다. ② 학술연구 또는 제9조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血液製劑)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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