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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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22[최종수정일 : 2014-01-23] | 조회수 | 279 |
담당자 | 이문수( ☎ 044-202-3061 )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일 | 2014-01-22 | 발령번호 | 2014-10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0호]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03호, 2013. 1. 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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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0호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03호, 2013. 1. 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일부 개정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계지원 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계지원 금액
(원/월)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 원 금 액 |
399,900 |
680,900 |
880,900 |
1,080,800 |
1,280,800 |
1,480,7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0,000원씩 추가 지급
3. 주거지원 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가구구성원수 지 역 |
1~2 인 |
3~4인 |
5~6인 |
대 도 시 |
357,600 |
594,200 |
783,700 |
중 소 도 시 |
234,500 |
390,700 |
514,900 |
농 어 촌 |
134,900 |
224,800 |
295,9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94,700원, 중소도시 62,100원, 농어촌 35,500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495,000 |
844,300 |
1,092,400 |
1,339,400 |
1,587,500 |
1,835,600 |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56,900원씩 추가 지급
5. 교육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지원금액
(원/분기)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204,700 |
325,900 |
399,300원및수업료(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 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6. 그 밖의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 |
88,800 |
600,000 |
750,000 |
500,000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8. 행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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