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야국화 2014. 1. 27. 14:01

제목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등록일 2014-01-22[최종수정일 : 2014-01-23] 조회수 279
담당자 이문수( ☎ 044-202-3061 )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제·개정일 2014-01-22 발령번호 2014-1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0호]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03호, 2013. 1. 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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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0호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03호, 2013. 1. 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일부 개정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계지원 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계지원 금액

(원/월)

가구구성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399,900

680,900

880,900

1,080,800

1,280,800

1,480,7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0,000원씩 추가 지급

 

3. 주거지원 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가구구성원

지 역

1~2 인

3~4인

5~6인

대 도 시

357,600

594,200

783,700

중 소 도 시

234,500

390,700

514,900

농 어 촌

134,900

224,800

295,900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94,700원, 중소도시 62,100원, 농어촌 35,500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입소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95,000

844,300

1,092,400

1,339,400

1,587,500

1,835,600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56,900원씩 추가 지급

 

5. 교육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지원금액

(원/분기)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04,700

325,900

399,300원수업료(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6. 그 밖의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88,800

600,000

750,000

500,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8. 행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