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개정

야국화 2014. 1. 7. 14:47

제목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개정
등록일 2013-12-31[최종수정일 : 2013-12-31] 조회수 554
담당자 강선영( ☎ 044-202-2754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제·개정일 2013-12-31 발령번호 2013-21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 - 213 호]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노력 및 적정한 약제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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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외래처방에_대한_요양급여비용의_가산지급_기준(고시_제2013-213호).hwp (77 KB / 다운로드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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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개정()

 

1. 개정 이유

외래처방 약품비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평가대상자료 확보기간을 단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소분류(3단위분류) 상병으로 외래처방 약품비를 평가하여 약품비 감소가 없는 의원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13조 관련)

. 평가대상 자료의 기준을 1개월 단축 조정(6조 관련)

- 평가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월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를 2개월 이내로 조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필요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 - 213

 

국민건강보험법47조 및 제63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8조 및 제29따라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노력 및 적정한 약제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96, 2013.6.26.)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1231

보건복지부장관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일부개정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 중 “3개월“2개월로 한다.

13조제1항 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의 소분류(3단위분류) 상병으로 기대약품비와 실제약품비를 비교 하였을때 기대약품비에 비하여 실제약품비가 같거나 증가한 의원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2(가산지급에 관한 적용례) 6조 및 제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