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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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2-31[최종수정일 : 2013-12-31] | 조회수 | 554 |
담당자 | 강선영( ☎ 044-202-2754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일 | 2013-12-31 | 발령번호 | 2013-213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 - 213 호]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노력 및 적정한 약제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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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개정(안)
1. 개정 이유
외래처방 약품비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평가대상자료 확보기간을 단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의 소분류(3단위분류) 상병으로 외래처방 약품비를 평가하여 약품비 감소가 없는 의원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제13조 관련)
나. 평가대상 자료의 기준을 1개월 단축 조정(제6조 관련)
- 평가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월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를 2개월 이내로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폐지 등, 필요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 - 213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제63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노력 및 적정한 약제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96호, 2013.6.26.)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일부개정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3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의 소분류(3단위분류) 상병으로 기대약품비와 실제약품비를 비교 하였을때 기대약품비에 비하여 실제약품비가 같거나 증가한 의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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