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암 등 4대 중증질환 대상자 및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 | ||||||||||||||||||||||||||||||||||||||||||||||||||||||||||||||||||||||||||||||||||||||||||||||||||||||||||||||||||||||||||||||||||||||||||||||
---|---|---|---|---|---|---|---|---|---|---|---|---|---|---|---|---|---|---|---|---|---|---|---|---|---|---|---|---|---|---|---|---|---|---|---|---|---|---|---|---|---|---|---|---|---|---|---|---|---|---|---|---|---|---|---|---|---|---|---|---|---|---|---|---|---|---|---|---|---|---|---|---|---|---|---|---|---|---|---|---|---|---|---|---|---|---|---|---|---|---|---|---|---|---|---|---|---|---|---|---|---|---|---|---|---|---|---|---|---|---|---|---|---|---|---|---|---|---|---|---|---|---|---|---|---|---|---|---|---|---|---|---|---|---|---|---|---|---|---|---|---|---|---|
등록일 | 2014-02-07[최종수정일 : 2014-02-07] | 조회수 | 589 | ||||||||||||||||||||||||||||||||||||||||||||||||||||||||||||||||||||||||||||||||||||||||||||||||||||||||||||||||||||||||||||||||||||||||||||
담당자 | 강태욱 | 담당부서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자의 건강보험 보장률 77.8%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77.4% 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62.5%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건강보험 보장률 파악을 목적으로 2004년 이후 매년 건강보험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기간: 2013년 6월∼12월 조사대상: 2012년 12월 중 외래방문 및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 분석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181개 기관 ’ 12년도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8%로 조사되어 ’ 11년도(76.1%)보다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의 건강보험 보장률
주1: ( ) 표준오차를 나타냄 주2: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는 ‘ 보건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하 산정특례기준)에 제시된 암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법정본인부담금 일부※를 경감 받는 대상자를 의미함 ※ 암(법정본인부담금: 5%) 및 희귀난치성질환(10%)으로 등록된 환자의 경우 등록기간 5년, 심장 및 뇌혈관질환으로 입원하여 수술 받는 경우 30일(5%) ’ 12년도 개인 및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4%로 ’ 11년도(75.5%)보다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주: ( ) 표준오차를 나타냄 ※ 고액진료비 상위질환은 2012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298상병 기준 1인당 진료비(공단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 고액 순으로 산출 ’ 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 11년도(63.0%)보다 0.5%p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2011년∼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
주: ( ) 표준오차를 나타냄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빠르기 때문에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되고(건보진료비 증가율 6.2%(‘ 11년)→3.5%(‘ 12년)), 입원진료보다 외래진료(평균 법정본인부담률 입원(18.9%) < 외래(29.7%)) 비중의 증가로 인해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 과거 5년간 지속적으로 입원진료비 비중이 커지고 있었으나, ‘ 12년에는 외래진료비 비중이 증가 <표 4> 2008년∼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의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별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일반검사료, 주사료, 치료재료대 등의 비율은 증가, 상급병실 차액 및 선택 진료비 비율은 감소하였다. <표 5>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의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별 구성비
※ 세부항목별 구성비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른 해에 비해 보장성확대 규모가 작았던 ’ 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이 본격화 된 ’ 13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첨부 |
|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목 ‘국민행복을 위한 실천’2014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0) | 2014.02.12 |
---|---|
제목 4대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 약제급여 확대 (0) | 2014.02.10 |
14년도 건강보험 ․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0) | 2014.01.27 |
제목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0) | 2014.01.27 |
제목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0) | 2014.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