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암 등 4대 중증질환 대상자 및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

야국화 2014. 2. 10. 16:27

제목 암 등 4대 중증질환 대상자 및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
등록일 2014-02-07[최종수정일 : 2014-02-07] 조회수 589
담당자 강태욱 담당부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자의 건강보험 보장률 77.8%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77.4%

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62.5%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건강보험 보장률 파악을 목적으로 2004년 이후 매년 건강보험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기간: 2013년 6월∼12월

조사대상: 2012년 12월 중 외래방문 및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

분석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181개 기관

’ 12년도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8%로 조사되어 ’ 11년도(76.1%)보다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의 건강보험 보장률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의 건강보험 보장률
2011년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본인
부담률
비급여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본인
부담률
비급여
본인부담률
76.1%
(0.9)
6.6%
(0.4)
17.3%
(1.0)
77.8%
(0.8)
6.2%
(0.3)
16.0%
(0.8)

주1: ( ) 표준오차를 나타냄

주2: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는 ‘ 보건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하 산정특례기준)에 제시된 암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법정본인부담금 일부※를 경감 받는 대상자를 의미함

※ 암(법정본인부담금: 5%) 및 희귀난치성질환(10%)으로 등록된 환자의 경우 등록기간 5년, 심장 및 뇌혈관질환으로 입원하여 수술 받는 경우 30일(5%)

’ 12년도 개인 및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4%로 ’ 11년도(75.5%)보다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구분 2011년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본인 부담률 비급여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본인 부담률 비급여 본인부담률
상위30위 75.5% (0.7) 9.5% (0.6) 15.0% (0.7) 77.4% (0.7) 11.0% (0.5) 11.6% (0.5)
상위50위 74.9% (0.7) 10.9 (0.5) 14.2% (0.7) 75.7% (0.7) 12.1% (0.5) 12.2% (0.6)

주: ( ) 표준오차를 나타냄

※ 고액진료비 상위질환은 2012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298상병 기준 1인당 진료비(공단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 고액 순으로 산출

’ 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 11년도(63.0%)보다 0.5%p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2011년∼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

2011년∼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
2011년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본인
부담률
비급여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본인
부담률
비급여
본인부담률
63.0% (0.5) 20.0% (0.4) 17.0% (0.5) 62.5% (0.6) 20.3% (0.3) 17.2% (0.6)

주: ( ) 표준오차를 나타냄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빠르기 때문에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되고(건보진료비 증가율 6.2%(‘ 11년)→3.5%(‘ 12년)), 입원진료보다 외래진료(평균 법정본인부담률 입원(18.9%) < 외래(29.7%)) 비중의 증가로 인해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 과거 5년간 지속적으로 입원진료비 비중이 커지고 있었으나, ‘ 12년에는 외래진료비 비중이 증가

<표 4> 2008년∼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2008년∼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년도 입원 외래
2008년 25조17백억 (100%) 10조89백억 (43.3%) 14조28백억 (56.7%)
2009년 28조47백억 (100%) 12조39백억 (43.5%) 16조08백억 (56.5%)
2010년 31조97백억 (100%) 14조44백억 (45.2%) 17조53백억 (54.8%)
2011년 33조97백억 (100%) 15조43백억 (45.4%) 18조54백억 (54.6%)
2012년 35조87백억 (100%) 16조18백억 (45.1%) 19조69백억 (54.9%)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의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별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일반검사료, 주사료, 치료재료대 등의 비율은 증가, 상급병실 차액 및 선택 진료비 비율은 감소하였다.

<표 5>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의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별 구성비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의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별 구성비
구 분 비급여 본인부담률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 구성비
일반 검사료 주사료 치료 재료대 MRI 상급병실차액 선택 진료비 초음파 그 외
2012(A) 25.6% 100.0% 9.7% 7.7% 9.5% 9.0% 12.9% 18.5% 13.9% 18.9%
2011(B) 24.9% 100.0% 9.1% 7.5% 8.6% 9.9% 14.8% 19.6% 13.8% 16.7%
증감(A-B) 0.7%p   0.6%p 0.2%p 0.9%p -0.9%p -1.9%p -1.1%p 0.1%p 2.2%p

※ 세부항목별 구성비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른 해에 비해 보장성확대 규모가 작았던 ’ 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이 본격화 된 ’ 13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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