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험 제2014-22]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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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8 | 이메일 | yjkim@kha.or.kr |
작성자 | 김영진 | 등록일 | 2014-01-13 | 조회수 | 106 |
첨 부 | 보험_제2014-22_1_의약품_병용금기_성분_등의_지정에_관한_규정(고시)_제정_알림.pdf (2014.01.02)_식약처 고시_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제정).hwp | ||||
내 용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527 (2014.1.10.)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약사법」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금기 성분 등을 지정함에 있어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성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주요 제정내용 가.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등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2조) 나.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유효성분 등 용어 정의(안제3조) 다.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지정(안 제4조, 안 제5조, 별표 1 및 별표 2)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 (의약품정보평가팀) T.043-719-2709 붙임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제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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