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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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9-26[최종수정일 : 2013-09-26] | 조회수 | 389 |
담당자 | 김태영( ☎ 02-2023-7427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일 | 2013-09-26 | 발령번호 | 2013-145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5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3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가. 개량신약복합제에 대한 가산 기준 신설 (별표1 제4호) 나. 등재 후 삭제된 제품에 대한 산정 기준 신설 (별표1 제5호 마목) 다.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기준 개선 (별표3 별첨1, 별첨2) 라. 기타 정부조직법 상 식약청이 식약처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표현상 명확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다 명확히 규정
붙임: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 시행일 : 2013년 9월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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