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2013-145호

야국화 2013. 9. 27. 14:23

제목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등록일 2013-09-26[최종수정일 : 2013-09-26] 조회수 389
담당자 김태영( ☎ 02-2023-7427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제·개정일 2013-09-26 발령번호 2013-14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5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3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가. 개량신약복합제에 대한 가산 기준 신설 (별표1 제4호)

나. 등재 후 삭제된 제품에 대한 산정 기준 신설 (별표1 제5호 마목)

다.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기준 개선 (별표3 별첨1, 별첨2)

라. 기타 정부조직법 상 식약청이 식약처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표현상 명확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다 명확히 규정

 

붙임: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  시행일 : 2013년 9월 30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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