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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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9-27 | 조회수 | 52 |
담당자 | 이현수( ☎ 02-2023-8589 )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제·개정일 | 2013-09-27 | 발령번호 | 2013-147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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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난경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자연재난지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자연재난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사회재난지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사회재난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가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3개월분의 보험료에 대해서 실시한다. 다만, 인적피해(「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망, 실종, 부상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6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표 중 전남 여수시의 묘도동란, 같은 호 나목의 표 중 강원 정선군의 신동읍란․화암면란, 경북 봉화군의 소천면란, 충남 금산군의 부리면란, 경기 양평군의 옥천면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섬․벽지 제외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재난경감 기준(제7조 관련)
1.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 별표 3의 재난등급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한다.
재난등급 |
경감률(%) |
재난등급 |
경감률(%) |
1등급 ~ 5등급 |
50 |
51등급 ~ 55등급 |
40 |
6등급 ~ 10등급 |
49 |
56등급 ~ 60등급 |
39 |
11등급 ~ 15등급 |
48 |
61등급 ~ 65등급 |
38 |
16등급 ~ 20등급 |
47 |
66등급 ~ 70등급 |
37 |
21등급 ~ 25등급 |
46 |
71등급 ~ 75등급 |
36 |
26등급 ~ 30등급 |
45 |
76등급 ~ 80등급 |
35 |
31등급 ~ 35등급 |
44 |
81등급 ~ 85등급 |
34 |
36등급 ~ 40등급 |
43 |
86등급 ~ 90등급 |
33 |
41등급 ~ 45등급 |
42 |
91등급 ~ 95등급 |
32 |
46등급 ~ 50등급 |
41 |
96등급 ~ 100등급 |
30 |
2.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재난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금액으로 해당 가입자가 속한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한다.
피해금액 |
경감률(%) |
피해금액 |
경감률(%) |
4,750만원 초과 |
50 |
2,25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 |
40 |
4,500만원 초과 4,750만원 이하 |
49 |
2,000만원 초과 2,250만원 이하 |
39 |
4,25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48 |
1,75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38 |
4,000만원 초과 4,250만원 이하 |
47 |
1,500만원 초과 1,750만원 이하 |
37 |
3,75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46 |
1,25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6 |
3,500만원 초과 3,750만원 이하 |
45 |
1,000만원 초과 1,250만원 이하 |
35 |
3,250만원 초과 3,500만원 이하 |
44 |
7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34 |
3,000만원 초과 3,250만원 이하 |
43 |
500만원 초과 750만원 이하 |
33 |
2,75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42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32 |
2,500만원 초과 2,750만원 이하 |
41 |
3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
30 |
3. 같은 세대에 제1호에 따른 경감과 제2호에 따른 경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경감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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