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야국화 2013. 9. 17. 14:36

제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등록일 2013-09-17[최종수정일 : 2013-09-17] 조회수 120
담당자 김진명( ☎ 02-2023-7543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제·개정일 2013-09-17 발령번호 2013-13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3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6호, 2013.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 고시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은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

(알림->공지사항->공고)

 

 

첨부

pdf 예방접종업무의_위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_고시안.pdf (130 KB / 다운로드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