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고시

야국화 2013. 9. 27. 14:24

제목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고시
등록일 2013-09-27 조회수 52
담당자 이현수( ☎ 02-2023-8589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제·개정일 2013-09-27 발령번호 2013-14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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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7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927

보건복지부장관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재난경감)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자연재난지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자연재난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사회재난지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사회재난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가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감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경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3개월분의 보험료에 대해서 실시한다. 다만, 인적피해(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따른 사망, 실종, 부상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6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한다.

별표 1 2호가목의 표 중 전남 여수시의 묘도동란, 같은 호 나목의 표 중 강원 정선군의 신동읍란화암면란, 경북 봉화군의 소천면란, 충남 금산군의 부리면란, 경기 양평군의 옥천면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벽지 제외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재난경감 기준(7조 관련)

 

1.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9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 별표 3의 재난등급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한다.

재난등급

경감률(%)

재난등급

경감률(%)

1등급 5등급

50

51등급 55등급

40

6등급 10등급

49

56등급 60등급

39

11등급 15등급

48

61등급 65등급

38

16등급 20등급

47

66등급 70등급

37

21등급 25등급

46

71등급 75등급

36

26등급 30등급

45

76등급 80등급

35

31등급 35등급

44

81등급 85등급

34

36등급 40등급

43

86등급 90등급

33

41등급 45등급

42

91등급 95등급

32

46등급 50등급

41

96등급 100등급

30

2.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재난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금액으로 해당 가입자가 속한 시구청장이 확인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한다.

피해금액

경감률(%)

피해금액

경감률(%)

4,750만원 초과

50

2,25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

40

4,500만원 초과 4,750만원 이하

49

2,000만원 초과 2,250만원 이하

39

4,25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48

1,75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38

4,000만원 초과 4,250만원 이하

47

1,500만원 초과 1,750만원 이하

37

3,75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46

1,25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6

3,500만원 초과 3,750만원 이하

45

1,000만원 초과 1,250만원 이하

35

3,250만원 초과 3,500만원 이하

44

7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34

3,000만원 초과 3,250만원 이하

43

500만원 초과 750만원 이하

33

2,75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42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32

2,500만원 초과 2,750만원 이하

41

3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30

3. 같은 세대에 제1호에 따른 경감과 제2호에 따른 경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경감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