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분배 및 이식에 관한 업무 협조 안내 | |
2013-09-17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19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2060(2013.9.12)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치매 병력을 가진 기증자로부터 인체조직이 채취되어 분배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치매 질환을 가진 기증자의 조직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분배·이식이 금지되어 있음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본 회에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인체조직: 다음 고유번호를 포함하는 인체조직 12007*****, 13004******, R10087-***, A11279-***, R12026-*** R10087-***, RS10013-*** 나. 협조요청사항 - 해당 인체조직의 분배 및 이식중단 - 해당 인체조직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회수·폐기 될 수 있도록 분배한 조직은행으로 반품 - 해당 인체조직 이식의료기관은 조직이식결과기록서를 분배한 조직은행에 통보하고, 분배한 조직은행은 조직을 채취한 조직은행으로 전달 - 해당 인체조직을 이미 이식한 경우 이식 받은 환자에게 이식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하여 분배한 조직은행에 통보 * 이식과 관련된 감염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시 보고. | |
기획정책_제2013-279_1_인체조직_분배_및_이식에_관한_업무_협조_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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