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세트]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안내 | |
2013-09-11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167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4275(2013.9.9) 2.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DEHP 등을 가소제로 사용하는 수액세트 등에 대하여 사용시 주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권고사항은 신생아(남아) 등에 DEP 노출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임 3. 이와 관련 상기 권고사항을 안내하는 안전성 서한을 본 회에 보내와 안내하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수액세트).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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