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수액세트]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안내

야국화 2013. 9. 13. 07:46

[수액세트]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안내
2013-09-11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167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4275(2013.9.9)

2.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DEHP 등을 가소제로 사용하는 수액세트 등에 대하여 사용시 주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권고사항은 신생아(남아) 등에 DEP 노출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임

3. 이와 관련 상기 권고사항을 안내하는 안전성 서한을 본 회에 보내와 안내하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수액세트). 끝.



  기획정책_제2013-275_1_의료기기_안전성_서한_안내[수액세트].pdf

  2013.09.11.의료기기 안전성서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