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2013-437] '케토코나졸' 함유 경구제 안전성 속보 안내 | |
2013-09-12 장보람 () 조회: 260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5276 (2013.9.10)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및 약사법 제39조 등을 종합하여 '케토코나졸' 함유 경구제에 대하여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알려온 바, 해당 의료기관은 제품출하 ·판매중지 및 시중 유통품의 회수(2등급 위해성)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케토코나졸' 함유 경구제 안전성 속보 1부. 끝.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
보험_제2013-437.pdf 케토코나졸.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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