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외 유비저균 감염환자, 국내 첫 사망사례 확인 | ||
---|---|---|---|
등록일 | 2013-08-02 | 조회수 | 163 |
담당자 | 권동혁 등 | 담당부서 |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 등 |
해외 유비저균 감염환자, 국내 첫 사망사례 확인 - 법정감염병 지정 후 첫 사망사례 - - 동남아시아․호주 북부지역 여행객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2일, 동남아시아와 호주 북부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비저(類鼻疽․붙임 참조)에 의한 사망사례가 법정감염병 지정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유비저는 2010년 12월 30일 제 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고, - 국내 유비저 발생은 법정감염병 지정 이후 3번째이며, 역학조사 결과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확인되었다. ○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9일 유비저 발생을 확인하였으며, - 병원에서 수행한 실험실 검사결과와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비저 감염으로 최종 확인하였다. □ 이 환자(남, 66세)는 2013년 5월 유비저 유행 지역인 캄보디아를 약 1개월간 방문하였으며, 귀국 후 전신무력감, 발열, 배뇨곤란 증상으로 국내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8월 2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유비저는 유행 지역의 토양과 물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주요 노출경로는 흡입(호흡기 노출)이며 피부상처를 통해 감염되기도 한다. 잠복기는 수일에서 수년까지 다양하나 주로 1~21일이다. ○ 현재까지 해외유입이 아닌 국내에서의 환자 발생은 보고된 바 없으며, 사람 간 전파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진단 후 환자격리는 필요하지 않다. ○ 유행지역에서 환자들은 우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대부분 중증 폐렴과 패혈증을 동반하는 급성 경과를 보인다. □ 유비저는 치명률이 높고(약 40%) 많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대처가 필요하다. ○ 동남아시아 및 호주 북부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흙을 만지거나 고인 물을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한다. ○ 당뇨, 신부전, 만성 폐질환, 기타 면역저하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 | |||
첨부 |
|
---------------
유비저(Melioidosis, 類鼻疽)란?
□ 유비저
◦ 버크홀데리아 슈도말레이(Burkholderia pseudomallei)
- 열대지역의 토양과 물속에 널리 퍼져 있는 그람음성 간균이다.
◦ 발생지역
- 동남아시아(태국 북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베트남, 홍콩, 캄보디아, 대만, 라오스 등), 호주 북부지역 등의 열대 및 아열대지방
◦ 잠복기 : 수일에서 수년으로 다양, 주로 1~21일
◦ 증 상
- 이환된 장기에 농양(고름집, abscesses)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소 감염, 급성 폐감염, 급성 전신감염, 만성 화농성 감염, 또는 무증상 감염 등 매우 다양한 양상의 임상증상을 나타낸다.
- 다수의 환자들이 중증 폐렴과 패혈증을 동반하는 급성 경과를 나타낸다.
- 고위험군: 당뇨병, 간질환자, 신장질환자, 지중해빈혈(thalassemia), 암, 면역저하자
◦ 전파경로
- 유비저균에 오염된 토양이나 물과의 접촉으로 감염
- 호흡, 피부상처로 주로 감염이 되나, 드물게 경구 섭취 또는 감염된 사람의 혈액 및 체액에 의한 감염도 가능
◦ 예방법
- 호흡, 상처난 피부 등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유행 지역의 토양이나 물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유행 지역에서 피부열상, 찰과상 또는 화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치료하여야 한다.
※ 예방백신 없음
'질병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폭염 대비 국민 행동 요령 (0) | 2013.08.07 |
---|---|
옴 (0) | 2013.08.03 |
외이도염(外耳道炎) (0) | 2013.08.03 |
입원명령환자 입원비 및 약제비 지급보증제 협조 안내 (0) | 2013.08.02 |
2013 필수예방접종지원사업 예방접종 비용상환 기준변경 및 등록기준 안내 (0) | 2013.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