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2013 필수예방접종지원사업 예방접종 비용상환 기준변경 및 등록기준 안내

야국화 2013. 8. 2. 12:17

2013 필수예방접종지원사업 예방접종 비용상환 기준변경 및 등록기준 안내
2013-08-02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26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032(2013.7.31)

3. 정부는 2013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예방접종실시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9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6호) 등 관련 규정과 사업지침에 의거하여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2013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비용상환 기준이 2013.10.1(화)부터 변경 예정임을 본 회에 알려와 안내하니, 비용상환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방접종 비용상환 제외대상 추가(붙임 1 참조)

※ 비용상환 심사 및 지급관리 세부내용은 2013년 관리지침(의료기관용) 39-42쪽 참조
※ 내용 문의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48, 6851~3



  기획정책_제2013-229_1_2013_필수예방접종_지원사업_예방접종_비용상환_기준변경_및_등록기준_안내.pdf

  예방접종 비용상환 기준.pdf

  예방접종 등록 기준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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