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필수예방접종지원사업 예방접종 비용상환 기준변경 및 등록기준 안내 | |
2013-08-02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26 | |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032(2013.7.31) 3. 정부는 2013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예방접종실시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9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6호) 등 관련 규정과 사업지침에 의거하여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2013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비용상환 기준이 2013.10.1(화)부터 변경 예정임을 본 회에 알려와 안내하니, 비용상환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방접종 비용상환 제외대상 추가(붙임 1 참조) ※ 비용상환 심사 및 지급관리 세부내용은 2013년 관리지침(의료기관용) 39-42쪽 참조 ※ 내용 문의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48, 68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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