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명령환자 입원비 및 약제비 지급보증제 협조 안내 | |
2013-07-30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394 | |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 결핵관리과-2985(2013.7.24) 2. 위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는 국가결핵관리를 위해 입원명령환자에 대해 입원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입원명령 결핵환자지원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나 일부 환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입원비 및 약제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치료 중단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 주민등록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해당 입원비 및 약제비를 신청하도록 하는 「입원비 및 약제비 지급보증제」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본 회에 요청한 바,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국가결핵관리지침 p362-367 붙임: 지급보증제 설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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