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3-337]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레비티라세탐 단일제 경구제 외 2건] | |
2013-07-10 장보람 () 조회: 383 | |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2590 (2013.6.25)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2728 (2013.6.27)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2793 (2013.6.28)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한국유씨비제약(주) 의약품 수입품목 "케프라정250mg" 등 3품목 및 "케프라액"과, 한국노바티스(주) 의약품 수입품목 "엑스자이드확산정 125mg" 등 3품목과, 유럽의약품청(EMA) 및 독일 연방의약품의료기기의 혈소판증가증 치료제 "아나글렐리드염산염" 성분 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케프라정 외 2건) 1부.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 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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