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보험_제2013-335]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디클로페낙나트륨 단일제 외 1건]

야국화 2013. 7. 14. 21:49

[보험_제2013-335]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디클로페낙나트륨 단일제 외 1건]
2013-07-10    장보람 ()     조회: 393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2885 (2013.7.2)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1171 (2013.7.5)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 중 '디클로페낙나트륨 단일제(주사제)' 등 4개 성분과, (주)에스케이케미칼의 '퍼스트힙주(프리필드시린지)'의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 의약품 품목 및 변경지시 사항 1부(디클로페낙나트륨 단일제 외 1).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 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보험_제2013-335_1_의약품_허가사항_변경지시_안내_[디클로페낙나트륨_단일제_외_1건].pdf

  의약품 품목 및 변경지시 사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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