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중지 해지(일부)알림 | |
2013-07-12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44 | |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2742(2013.7.4) 3. 위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하 GMP) 적합인정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 이후 현재까지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 심사" 적합판정를 받지 아니하여 상기의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은 유효합니다. 4. 또한, 상기 의료기기 중 일부제품에 대한 회수(조정)가 완료되어 사용중지 요청을 해지함에 따라 96개 병원(붙임자료참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부제품은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용중지 해지 의료기기 리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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