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자발적 회수 제품에 대한 사용중지 요청 및 판매중지 등 사실 알림 | |
2013-07-12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49 | |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2657(2013.7.2) 3. 위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수입업체 "디케이메디칼솔루션(주)"에서 수입한 의료기기 "이동형엑스선투시촬영장치" 중 다음의 자발적 회수대상 제품에 대하여 사용(판매)중지 명령하였음을 본 회에 알려온바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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