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3-313]임부금기 추가성분 급여기준 적용 계획 안내 | |
2013-07-01 이재신 (보험국) 조회: 183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247(2013.6.28) 2. 보건복지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3.7.12일자로 임부금기 성분을 붙임과 같이 추가 공고할 예정인 바, 해당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적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동 공고일 다음날인 2013.7.13일자부터 적용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붙임 : 1. 임부금기 성분 추가공고 알림(공문) 1부. 2. 임부금기 성분 추가공고(안) 1부. | |
(붙임1)임부금기_성분_추가공고_알림.hwp (붙임2)임부금기_성분_추가공고(안).hwp 보험_제2013-313_1_임부금기_추가성분_급여기준_적용_계획_안내_01.pdf ※ 첨부된 파일을 보시려면 파일을 다운로드(저장) 후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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