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3-266]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탄산란탄 단일제 경구제] | |
2013-06-07 장보람 () 조회: 63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1634 (2013.05.22)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의약품 수입품목 "포스레놀정 250mg" 등 4품목의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탄산란탄" 단일제(경구제)에 대하여 허가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및 현황 (탄산란탄 단일제 경구제) 1부.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
보험_제2013-266_1_허가사항_변경지시_안내_[탄산란탄_단일제_경구제].pdf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탄산란탄 단일제 경구제].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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