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보험_제2013-333]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정정안내 (항정신병약 외)

야국화 2013. 5. 29. 22:04

[보험_제2013-333]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정정안내 (항정신병약 외)
2013-05-29    장보람 ()     조회: 38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1651 (2013.05.21)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1652 (2013.05.21)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3.5.3'자로 '둘록세틴' 등 9개 성분 제제에 대한 품목 허가사항(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건과, '13.5.6'자로 '로바스타틴' 등 9개 성분 제제에 대한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정정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붙임 : 품목허가 변경지시 사항 및 품목 및 업체 현황 1부.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보험_제2013-333_1_품목_허가사항_변경지시_정정안내_(항정신병약_외).pdf

  품목_허가사항_변경지시_안내_정정(스타틴_항정신병약).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