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3-333]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정정안내 (항정신병약 외) | |
2013-05-29 장보람 () 조회: 38 | |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1651 (2013.05.21)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1652 (2013.05.21)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3.5.3'자로 '둘록세틴' 등 9개 성분 제제에 대한 품목 허가사항(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건과, '13.5.6'자로 '로바스타틴' 등 9개 성분 제제에 대한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정정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붙임 : 품목허가 변경지시 사항 및 품목 및 업체 현황 1부.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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