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 면허정보 기재 관련 주요 개정사항(질의응답) 안내 | |
2013-05-16 이재신 (보험국) 조회: 126 | |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사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기재와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1호(2013.3.22.)「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인력신고 관련 문의는 심평원 자원관리부(02-3019-7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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