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기획정책2013-154호]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자 추가 발생에 따른 감시 강화 안내

야국화 2013. 6. 3. 18:14

[기획정책2013-154호]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자 추가 발생에 따른 감시 강화 안내
2013-06-03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24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905 (2013.5.30)

3. `13.5.29일 중국 보건부에서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자를 추가 확진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5.3일 마지막 환자 발생이후 18일 만에 추가로 감염이 확인된 사례로 다른 감염원으로 인한 추가환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중국 여행력(특히 위험지역)이 있는 의심환자 발생시 지체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4.24일자 대만 발생 환자사례를 볼때, 조류인플루엔자 A(H7N9) 환자(확진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하였거나, 다른 조류(가금류, 야생조류)와 접촉하였는지의 여부 등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하되, 신고를 위해 반드시 접촉력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음


붙임: 1.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 진단·신고기준 1부.
2.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 발생현황(중국)1부. 끝.



  기획정책_제2013-154_1_조류인플루엔자(H7N9)인체감염자_추가_발생에_따른_감시_강화_안내.pdf

  20130424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 진단신고기준.hwp

  20130529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국 발생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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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 진단.신고기준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probable case)
□ 신고시기 : 지체없이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의심 또는 추정환자의 기준에 부합되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경우
    - H7N9 바이러스 분리
    - 두 가지 서로 다른 PCR target(예, 인플루엔자 A와 H7 HA)을 이용한 H7 PCR 양성
  ○ 의사환자
   ① 의심환자 : 38℃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숨가쁨(shortness of breath), 호흡곤란 등 급성 하부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면서 증상 발현 10일 이내에 다음 역학적 특성*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함
    - 의심환자, 추정환자 또는 환자와 1미터 내에서 긴밀한 접촉(예, 간병, 대화, 만지기 등)이 있었음
    - 동물이나 사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또는 그들의 몸체 일부 또는 그 사체(死體)에 대한 노출, 또는 그들의 분변에 오염된 환경에 의한 노출
(운반 등 각종 취급, 살처분, 털뽑기, 도축, 조리 및 조리 준비 과정 등)이 있었음   
 - 동물이나 사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의 가금류를 생으로 또는 덜 익혀 먹은 적이 있음     - 가금류나 야생조류가 아니더라도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동물
(예, 고양이나 돼지 등)과 긴밀한 접촉이 있었음 
    - 실험실이나 기타 환경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이나
 사람의 검체를 취급한 적이 있음
② 추정환자
    - 의심환자 기준을 만족하면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흉부 엑스선 상 급성 폐렴 소견을 보이면서 호흡부전(저산소증, 심한 빈호흡)이 있음
      .인플루엔자 A 감염에 대해서 실험실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실험실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 원인 미상의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추정환자 또는 환자와 시간, 공간, 및 노출력과 관련하여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 다만, WHO 유행기준에 의거하여 Phase 4 이상의 상황이 선언되었을 시, 의심환자는 역학적 연관성 없이 임상적 특징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의심환자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 ‘13.4.24일자 대만 발생 환자사례를 볼 때, 조류인플루엔자 A(H7N9) 환자(확진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하였거나, 다른 조류(가금류, 야생조류)와 접촉하였는지의 여부 등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하되,
 현재 신고를 위해 반드시 접촉력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음
※ 위 진단기준은 조류인플루엔자(H5N1) 인체감염증의 진단기준으로 조류인플루엔자(H7N9)의 인체감염증에도 준용하며, 추후 개정고시(감염병의 진단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3호) 추진예정임
□ 신고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및 웹(http://is.cdc.go.kr) 등의 방법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