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정책2013-154호]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자 추가 발생에 따른 감시 강화 안내 | |
2013-06-03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24 | |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905 (2013.5.30) 3. `13.5.29일 중국 보건부에서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자를 추가 확진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5.3일 마지막 환자 발생이후 18일 만에 추가로 감염이 확인된 사례로 다른 감염원으로 인한 추가환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중국 여행력(특히 위험지역)이 있는 의심환자 발생시 지체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4.24일자 대만 발생 환자사례를 볼때, 조류인플루엔자 A(H7N9) 환자(확진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하였거나, 다른 조류(가금류, 야생조류)와 접촉하였는지의 여부 등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하되, 신고를 위해 반드시 접촉력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음 붙임: 1.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 진단·신고기준 1부. 2.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 발생현황(중국)1부. 끝. | |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 진단.신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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