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3-334]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회수안내 | |
2013-05-29 장보람 () 조회: 30 | |
1. 관련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2508 (2013.05.24)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외품 제조업체 '메디치코리아코스메틱'이 제조 및 판매한 아래 의약외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업체명 : 메디치코리아코스메틱 ○ 제품명 : 피에스비허브스칼프샴푸액 ○ 제조번호(사용기한) : PSBSA2002(2015.11.01) , PSBS3001(2016.03.14) ○ 회수사유 : 함량시험 부적합 ○ 위해성 등급 : 2등급 ○ 시행일 : 2013년 5월 24일 붙임 :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회수 시행문 1부.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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