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3-246]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
2013-05-28 이재신 (보험국) 조회: 78 |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347(2013.5.27)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 되어 안내합니다. 붙 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 ||||||||||
![]() ![]() ![]() 붙임 1>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변경: 9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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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 - 7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호, ‘10.9.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65호, ‘13.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다 학제적 위원회 운영 세부사항 명시 - 미허가 약제(raltitrexed) [2군 항암제] 목록 삭제 - 미허가 약제(amsacrine) 포함 병용요법 삭제 - 미허가 약제(ibandaronic acid) 삭제 |
변 경 |
Ⅰ. 항암화학요법
□ 일반원칙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1. 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
가. 일반사항 - 중 략 - ※ 사전신청 관련내용(신청서식 : 첨부1 참조) - 사전신청 요법은 식약청에서 지정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암 관련 전문의가 참여하는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통보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음. 사전신청 요법 사용 기관은 다 학제적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알려야 함. |
나. 항암화학요법의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적용 기준 〔2군 항암제〕목록 중 ‘토뮤덱스주(raltitrexed)’ 삭제 |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33.급성골수성백혈병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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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성골수성백혈병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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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급성림프모구백혈병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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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약제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1. Ibandronic acid 주사제 (품명: 본드로나트 주) |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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