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보험_제2013-89]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야국화 2013. 3. 4. 11:25

[보험_제2013-89]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2013-03-04    이재신 (보험국)     조회: 107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584(2013.2.27)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 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주요개정내역_161.hwp

  공고전문_191.hwp

  보험_제2013-89_1_암환자에게_처방·투여하는_약제에_대한_공고_개정_안내.pdf


※ 첨부된 파일을 보시려면 파일을 다운로드(저장) 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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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신설: 4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신설

비소세포폐암에 “erlotinib" 단독요법(1, 고식적요법)

비소세포폐암에 ”pemetrexed" 단독요법(1, 유지요법)

신경내분비암에 “everolimus"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암에 “capecitabine + oxaliplatin" 병용요법(수술 후 보조요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 - 1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 ‘10.9.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196, ‘12.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32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공고는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 비소세포폐암에 “erlotinib" 단독요법(1, 고식적요법) 신설

- 비소세포폐암에 ”pemetrexed" 단독요법(1, 유지요법) 신설

- 신경내분비암에 “everolimus"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위암에 “capecitabine + oxaliplatin" 병용요법(수술 후 보조요법) 신설

- 상기 요법 신설에 따른 기 공고 정비

 

신 설

 

. 항암화학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28

erlotinib

StageA 이상

111

P

투여요법 : P(고식적요법, palliative)

 

11. 식약청 허가사항에 의거 <EGFR 활성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에 사용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29

pemetrexed

. Stage IV

112

maintenance

(유지요법)

 

12. 식약청 허가사항인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1차 화학요법의 4주기 이후 질병진행이 없는(stable disease 이상), 편평상피세포 조직을 갖는 경우를 제외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유지요법>에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pemetrexed"를 포함한 1차 화학요법의 사용 이후 유지요법을 실시할 경우에는 1차 화학요법 투여 후 질병상태가 CR 또는 PR인 환자에 한하여 급여 인정함.

 

3. 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32

capecitabine

+ oxaliplatin

.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2, 3기 위암환자

(급여인정기간 : 최대 8주기)

-

A

투여요법 : A(수술 후 보조요법, adjuvant)

18. 신경내분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2

everolimus1

제불가능하고, 고도로 분화된 진행성 및/또는 전이성 췌장내분비암

1차 이상

P

투여요법 : P(고식적요법, palliative)

 

1. 고도로 분화된 췌장내분비암'이란 아래 Grading Systems for Neuroendocrine Tumors <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2>를 의미함.

 

Differentiation and Grade

WHO classification

Mitotic count

 

Ki-67 index

Well differentiated

Low grade

grade 1

< 2/10 HPF

or

2%

Intermediate grade

grade 2

2-20/10 HPF

or

3-20%

Poorly differentiated

High grade

grade 3

> 20/10 HPF

or

> 20%

Grading Systems for Neuroendocrine Tumors

(J Clin oncol. 2011 Mar 1:29(7):934-43)

 

변 경

 

. 항암화학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29

pemetrexed7

. Stage A 이상

2차 이상

S

투여요법 : S(구제요법, salvage)

3. 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32

capecitabine

+ oxaliplatin

. 진행성, 전이성, 수술불가능

1

P

투여요법 : P(고식적 요법, palli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