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3-89]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
2013-03-04 이재신 (보험국) 조회: 107 |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584(2013.2.27)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 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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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신설: 4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신설 |
○ 비소세포폐암에 “erlotinib" 단독요법(1차, 고식적요법) ○ 비소세포폐암에 ”pemetrexed" 단독요법(1차, 유지요법) |
○ 신경내분비암에 “everolimus"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 |
○ 위암에 “capecitabine + oxaliplatin" 병용요법(수술 후 보조요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 - 14 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호, ‘10.9.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196호, ‘12.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비소세포폐암에 “erlotinib" 단독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 비소세포폐암에 ”pemetrexed" 단독요법(1차, 유지요법) 신설 - 신경내분비암에 “everolimus"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위암에 “capecitabine + oxaliplatin" 병용요법(수술 후 보조요법) 신설 - 상기 요법 신설에 따른 기 공고 정비 |
신 설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투여요법 : P(고식적요법, palliative)
주11. 식약청 허가사항에 의거 <EGFR 활성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에 사용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
주12. 식약청 허가사항인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1차 화학요법의 4주기 이후 질병진행이 없는(stable disease 이상), 편평상피세포 조직을 갖는 경우를 제외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유지요법>에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pemetrexed"를 포함한 1차 화학요법의 사용 이후 유지요법을 실시할 경우에는 1차 화학요법 투여 후 질병상태가 CR 또는 PR인 환자에 한하여 급여 인정함. | |||||||||||||||||||||||||||||||||||||||||
3. 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투여요법 : A(수술 후 보조요법, adjuvant) | ||||||||||||||||||||||||||||||||||||||||
18. 신경내분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투여요법 : P(고식적요법, palliative)
주 1. ‘고도로 분화된 췌장내분비암'이란 아래 Grading Systems for Neuroendocrine Tumors 중 <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2>를 의미함.
(J Clin oncol. 2011 Mar 1:29(7):934-43) |
변 경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투여요법 : S(구제요법, salvage) | ||||||||||
3. 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투여요법 : P(고식적 요법, palli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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