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
2013-04-01 이재신 (보험국) 조회: 187 |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643(2013.3.29)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 되어 안내합니다. 붙 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 |
주요개정내역_171.hwp 공고전문_201.hwp 심평원공고2013-32호 위암에 METHOTREXATE제제 단독요법 삭제 2013.4.1 시행 이 공고 시행 전 위암에 methotrexate 제제 단독요법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는 해당 cycle이 종료될 때까지 동 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 구분 /연번/항암화학요법 3. 위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24 /(삭제) [개정배경,사유] ○ 개정배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이전 식품의약품안전청, 이하 식약처)에서 기사용 허가초과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조사.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고 자문회의 등을 거쳐 안전성.유효성 우려 품목에 대해 사용 중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 해옴. (의약품안전정책과-6138, 2012.12.12) ○ 개정이유 - 식약처로부터 사용 중지 요청된 위암에 methotrexate 단독요법은 효과를 입증할 만한 임상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대체 가능한 요법이 다수 존재하기에 공고에서 삭제 하기로 함. =>심평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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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 - 32 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호, ‘10.9.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14호, ‘13.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위암에 "methotrexate 제제“ 단독요법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는 해당 cycle이 종료될 때까지 동 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위암에 “methotrexate 제제" 단독요법 삭제 |
변 경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3. 위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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