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13-32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야국화 2013. 4. 1. 16:25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2013-04-01    이재신 (보험국)     조회: 187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643(2013.3.29)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 되어 안내합니다.





붙 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주요개정내역_171.hwp

  공고전문_201.hwp

심평원공고2013-32호 위암에 METHOTREXATE제제 단독요법 삭제 2013.4.1 시행
이 공고 시행 전 위암에 methotrexate 제제 단독요법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는 해당 cycle이 종료될 때까지 동 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
구분                                                 /연번/항암화학요법
3. 위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24  /(삭제)
[개정배경,사유]
○ 개정배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이전 식품의약품안전청, 이하 식약처)에서 기사용 허가초과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조사.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고 자문회의 등을 거쳐 안전성.유효성 우려 품목에 대해 사용 중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 해옴.
(의약품안전정책과-6138, 2012.12.12)
○ 개정이유
- 식약처로부터 사용 중지 요청된 위암에 methotrexate 단독요법은 효과를 입증할 만한 임상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대체 가능한 요법이 다수 존재하기에 공고에서 삭제 하기로 함.
=>심평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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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 - 3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 ‘10.9.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14, ‘13.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33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시행일) 공고는 20134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위암에 "methotrexate 제제단독요법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는 해당 cycle이 종료될 때까지 동 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 위암“methotrexate 제제" 단독요법 삭제

 

변 경

 

. 항암화학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 위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2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