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2013-42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
2013-09-02 이지숙 () 조회: 105 |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5388(2013.8.29)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 되어 안내합니다. 붙 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 | ||||||||||||||||||||||||||||||||||||||
![]() ![]() ![]() <붙임 1>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변경: 3항목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 - 12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호, ‘10.9.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97호, ‘13.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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