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제2013-128]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야국화 2013. 9. 2. 12:33

[보험 제2013-42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2013-09-02    이지숙 ()     조회: 105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5388(2013.8.29)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 되어 안내합니다.




붙 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




  보험_제2013-421_1_암환자에게_처방·투여하는_약제에_대한_개정공고_안내.pdf

  주요개정내역_211.hwp

  공고전문_241.hwp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변경: 3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변경

비소세포폐암에 “gefitinib" 단독요법(1, 고식적요법)

직결장암에 “capecitabine" 단독요법(수술 후 보조요법)

직결장암에 “oxaliplatin + leucovorin(infusional) + fluorouracil(FOLFOX)" 병용요법(수술 후 보조요법)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 - 12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 ‘10.9.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97, ‘13.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38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공고는 20139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 비소세포폐암에 “gefitinib" 단독요법(1, 고식적요법) 변경

- 직결장암에 “capecitabine" 단독요법(수술 후 보조요법) “oxaliplatin + leucovorin(infusional) + fluorouracil(FOLFOX)" 병용요법(수술 후 보조요법) 변경

 

변 경

 

. 항암화학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27

gefitinib

stage A 이상

19

P

투여요법 : P(고식적요법, palliative)

 

9. 식약처 허가사항인 <EGFR 활성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에 사용 시 해당 인정기준에 대해 요양급여를 인정함

8. 직결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 단계

투여 요법

1

capecitabine

(결장암)

. 수술 후 병기가 stageII (T3-T4,N0,M0)인 환자에서 재발의 위험이 높은 경우

-

A1

3

oxaliplatin + leucovorin (infusional)

+ fluorouracil

(FOLFOX)

(결장, 직장암)

. 수술 후 병기가 stageII (T3-T4,N0,M0)인 환자에서 재발의 위험이 높은 경우

-

A1

투여요법 : A(수술 후 보조요법, adjuvant)

 

1. 1) 연번 1결장암및 연번 3결장, 직장암의 투여대상 중 수술 후 병기가 stage II(T3-T4,N0,M0)인 환자에서 재발의 위험이 높은 경우라 함은,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함.

T4 병기 (stage IIB, IIC)인 경우

암세포의 분화도가 grade 3 또는 4인 경우 (poor histologic grade)

종양 주위 림프관이나 혈관 내에 암 세포가 존재하는 경우 (peritumoral lymphovascular involvement)

수술시 장 폐색이 있었던 경우 (bowel obstruction at presentation)

T3 병기 중 국소천공이 있는 경우 또는 절단면에 암세포가 미세하게 잔류하는 경우 (T3 lesion with localized perforation or close, indeterminate, or positive margins)

신경절 주변으로 암세포가 침범한 경우 (perineural inva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