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보험_제2013-367] 다 학제적 위원회 운영 관련 등의 급여 기준 안내

야국화 2013. 8. 6. 17:20

[보험_제2013-367] 다 학제적 위원회 운영 관련 등의 급여 기준 안내
2013-08-05    이지숙 ()     조회: 314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5133(2013.8.2) 

2. 상기 대호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다 학제적 위원회 운영과 비소세포폐암 및 신장암 치료제 교차 투여의 보험 급여 여부 관련, 2013년 상반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반영한 질의 응답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붙임 :  다 학제적 위원회 운영 관련 등의 질의 응답 1부





  보험_제2013-367_1_다_학제적_위원회_운영_관련_등의_급여_기준_안내.pdf

  다 학제적 위원회 운영관련 질의응답_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