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3-201]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
2013-04-30 이재신 (보험국) 조회: 178 |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969(2013.4.29)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 되어 안내합니다. 붙 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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