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보험_제2013-201]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야국화 2013. 5. 1. 14:33

[보험_제2013-201]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2013-04-30    이재신 (보험국)     조회: 178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969(2013.4.29)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 되어 안내합니다.




붙 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주요개정내역_181.hwp

  공고전문_211.hwp

  보험_제2013-201_1_암환자에게_처방·투여하는_약제에_대한_공고_개정_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