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보험_제2013-246]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야국화 2013. 5. 28. 23:34

[보험_제2013-246]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2013-05-28    이재신 (보험국)     조회: 78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347(2013.5.27)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 되어 안내합니다.



붙 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주요개정내역_191.hwp

  공고전문_221.hwp

  보험_제2013-246_1_암환자에게_처방·투여하는_약제에_대한_공고_개정_안내.pdf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변경: 9개 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항암화학요법 일반원칙 변경

○ 다 학제적 위원회 운영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변경

○ 미허가 약제(raltitrexed) [2군 항암제] 목록 삭제(총 1항목)

○ 미허가 약제(amsacrine) 포함 병용요법 삭제(총 6항목)

기타 약제 급여기준 변경

○ 미허가 약제(ibandaronic acid) 삭제(총 1항목)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 - 7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호, ‘10.9.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65호, ‘13.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공고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다 학제적 위원회 운영 세부사항 명시

- 미허가 약제(raltitrexed) [2군 항암제] 목록 삭제

- 미허가 약제(amsacrine) 포함 병용요법 삭제

- 미허가 약제(ibandaronic acid) 삭제

변 경

Ⅰ. 항암화학요법

 

□ 일반원칙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가. 일반사항

- 중 략 -

※ 사전신청 관련내용(신청서식 : 첨부1 참조)

- 사전신청 요법은 식약청에서 지정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암 관련 전문의가 참여하는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통보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음. 사전신청 요법 사용 기관은 다 학제적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알려야 함.

나. 항암화학요법의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적용 기준

〔2군 항암제〕목록 중 ‘토뮤덱스주(raltitrexed)’ 삭제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3.급성골수성백혈병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3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35.만성골수성백혈병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6

(삭제)

36. 급성림프모구백혈병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17

(삭제)

 

Ⅳ. 기타 약제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Ibandronic acid

주사제

(품명: 본드로나트 주)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