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양도승인 업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 알림 | |
2013-03-28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20 | |
1. 귀 원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6297(2013.3.22) 3. 정부조직법 및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행하던 마약류 양도승인 업무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위임되었음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 2013.3.23 나. 위임대상 업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다른 양도승인 업무 ※ 종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양도승인 신청 민원에 대해 2013.3.23 부터 "양도자"의 소재지 관할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으로 신청(시행일 이전 신청된 민원 건 중 처리진행 중인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시행일 당일자로 해당 관할지방식약청에 일체 이송됨) 다. 참고사항 - 구비서류는 기존과 동일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마약류소매업자 (약국)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가 소유(관리)하던 마약 또는 향정 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는 종전과 같이 시·도에 서 양도승인 업무수행 라. 지역별 관할청 안내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 서울, 경기북부, 강원 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 부산,경남 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 인천, 경기남부 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 대구,경북 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 광주,전북,전남, 제주 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 대전, 충북,충남 | |
기획정책_제2013-93_1_마약류_양도승인_업무_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_위임_알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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