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보험_제2013-128] 재심사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산화가돌리늄, 이오비-디티피에이]

야국화 2013. 3. 27. 16:31

[보험_제2013-128] 재심사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산화가돌리늄, 이오비-디티피에이]
2013-03-27    장보람 ()     조회: 28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2003 (2013.3.20)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바이엘코리아(주)의 의약품 수입품목 "프리모비스트주사"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산화가돌리늄, 이오비-디티피에이" 복합제(주사제)에 대하여 허가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및 현황 1부.  끝.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보험_제2013-128_1_재심사_허가사항_변경지시_안내[산화가돌리늄,_이오비-디티피에이].pdf

  허가사항_변경지시_대상품목(산화가돌리늄,_이오비-디티피에이_복합제_주사제).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