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3-128] 재심사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산화가돌리늄, 이오비-디티피에이] | |
2013-03-27 장보람 () 조회: 28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2003 (2013.3.20)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바이엘코리아(주)의 의약품 수입품목 "프리모비스트주사"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산화가돌리늄, 이오비-디티피에이" 복합제(주사제)에 대하여 허가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및 현황 1부. 끝.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
![]() ![]() |
'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약류 양도승인 업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 알림 (0) | 2013.03.28 |
---|---|
[보험_제2013-127]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드로네다론염산염" 등 3개 제제의 안전성 정보 검토 (0) | 2013.03.27 |
[보험_제2013-124]2013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추천 요청 (0) | 2013.03.27 |
안내] 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및 정정 안내 (0) | 2013.03.27 |
진단용 방사선 관련 검사·측정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알림 (0) | 2013.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