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3-127]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 |
2013-03-27 장보람 () 조회: 27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800 (2013.3.19)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드로네다론염산염" 등 3개 제제의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 76조 제 1항 단서조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8조 제 1항 단서조항 및 의약품등 안전성정보관리 규정(식약청고시 제2013-11호, 2013.3.12)에 의거하여, 품목의허가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및 현황 1부. 끝.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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