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및 정정 안내 | |
2013-03-26 장보람 () 조회: 107 | |
1. 관련근거 : 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964 (2013. 3. 20) 나.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996 (2013. 3. 22) 2.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주)건일제약이 제조 및 판매한 전문의약품인 "오마코연질캡슐"에 대하여 약사법 제 39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 회수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 의약품 회수 안내문 등 내역에 수정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하였음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 건일제약 - 오마코연질캡슐/제조번호167/사용기한 2015.05.31/일부 캡슐 이물 혼입/위해성 3등급 비고 -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나. 정정 항목 : 주 성분 정정 전 : 오플록사신 정정 후 : 오메가3산에칠에스텔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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