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3-123] 보툴리눔독소B형 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보고 안내 | |
2013-03-25 장보람 () 조회: 167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869 (2013.3.22)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안전청(ANSM)에서 "보툴리눔독소B형 함유제제"에 대하여 동 제제를 허가된 적응증 '성인의 근긴장이상' 외 신경근접합부장애 등 다른 신경근질환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서한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끝.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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