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관련 검사·측정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알림 | |
2013-03-25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104 | |
1. 관련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제도과-972(2013.3.19)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측정기관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진단용 방사선 관련 검사·측정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본 회에 알려와 안내하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동 제정고시는 식품의약품 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등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043-719-1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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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관련 검사·측정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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