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3-111]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 |
2013-03-19 장보람 () 조회: 260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710 (2013.3.12)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호에 의한 제조업자등의 안전성 정보 보고 대상 및 자료제출 범위와 국외 안전성 관련 조치 자료의 보고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및 전문 1부.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협회업무 → 보험국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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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_제2013-111_1_의약품등_안전성_정보관리_규정_일부개정고시_알림_01.pdf 의약품등_안전성_정보관리_규정(전문)_0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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