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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월 26일(화) 조간(2.25.12:00 이후 보도) | |||
배 포 일 |
2월 25일 / (총 2 매), 조간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
과 장 |
배경택 |
전 화 |
02-2023-7420 | |
담 당 자 |
형운태 최은영 |
02-2023-7418 02-2023-7415 |
금년 7월부터 요양급여청구 개선안 시행
- 요양급여청구시 상병내역 및 진료내역에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등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개정고시안을 25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요양급여 청구 개선안이 시행되면 진료행위 등으로 인한 진료비 발생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
- 종전에는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이루어져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진료행위가 실제 어느 의료인에 의해서 행하여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 이번 고시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제출하는 비용명세서의 상병내역 및 진료(조제투약)내역에 의료인 등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상병내역에는 의과, 치과, 한방,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주상병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료인 1인과 약국에서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 1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 진료(조제투약)내역에는 외래환자 진찰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진찰 의료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초빙된 시술전문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박리 절제출(ESD)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 조제기본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해당 약사를 기재하여야 한다.
○ 다만 이번 개정 고시안에서는 모든 행위가 대상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주된 의료인 등이 대상이 된다.
- 이는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절차 및 행정적인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시행시기는 홍보 등을 통하여 시행여부를 널리 알리고 이 기간 동안 전산청구시스템 보완, 의료인 등 추가적인 인력현황 신고도 필요할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여 ‘13년 7월로 하였다.
□ 개정고시안의 취지는 요양급여 비용청구 행위주체자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청구의 투명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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