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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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2-25 | 조회수 | 106 |
담당자 | 김영미(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3-02-25 | 발령번호 | 2013-32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3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82호, 2010.10.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13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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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 |
1. 개정이유
○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기간을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여 단순 평가제품은 결정기간을 단축하여 치료재료의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치료재료(인체조직포함),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여, 위원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료재료 결정신청 제품 중 평가기간 단축 대상 및 기간을 명시함 (안 제6조)
나. 전문평가위원회는 300명 내외의 전문 인력풀로 구성하며, 관련 학회, 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 (안 제12조제1항)
다.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는 매 회의시 마다 위원장이 전문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함 (안 제12조제2항)
라.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토록 함 (안 제13조 제1항,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2) 규제심사 : 규제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3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82호, 2010.10.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13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한방의료행위(한방치료재료를 포함한다)”를 “한방의료행위”로 한다.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치료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100일을 70일로 하고, 제2항의 150일을 120일로 하여 평가․ 고시할 수 있다.
1. 동일품목군내 최저가 이하로 신청한 제품
2. 치료재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금액 이하로 신청한 제품
3. 신청제품이 비급여로 기결정된 제품과 동일목적의 유사재료인 제품
제6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2항 제2호”를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1항 및「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한을 달리할 수 있다”를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평가 및 보고 해야 하는 기한을 달리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 제1항 본문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요양급여기준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는 3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의과, 치과, 한의과, 간호, 약사(藥事)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4.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5.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6.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추천하는 담당 공무원
7.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8.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제1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에 따른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매 회의시 마다 위원장이 제1항의 각 호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선정하여 구성하되, 회의 안건에 따라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제7호에 따른 위원은 반드시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항 앞단의 “각 전문평가위원회”를 “전문평가위원회”하고,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후단 단서조항의 ”각 기관․단체 등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위원이 된 경우와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인 위원의“를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위원이 된 경우와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위원의“로 한다.
제13조 제2항 후단의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각 1호부터 제3호까지(제4항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를 “제12조제1항 제1호․제2호․제8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재적위원”을 “선정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의 “회의개최 7일 전까지”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평가위원을 선정하고,”로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0.10.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에 의한 결정 및 조정이 관한 적용례 ) 제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및 조정신청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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