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야국화 2013. 2. 25. 11:27

제목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등록일 2013-02-25 조회수 106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3-02-25 발령번호 2013-3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3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82호, 2010.10.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13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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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개정

 

1. 개정이유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기간을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여 단순 평가제품은 결정기간을 단축하여 치료재료의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치료재료(인체조직포함),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여, 위원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치료재료 결정신청 제품 중 평가기간 단축 대상 및 기간을 명시함 (안 제6)

. 전문평가위원회는 300명 내외의 전문 인력풀로 구성하며, 관련 , 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 (안 제12조제1)

.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는 매 회의시 마다 위원장이 전문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함 (안 제12조제2)

.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분야별 전문평가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토록 함 (안 제13조 제1, 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1)

(2) 규제심사 : 규제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3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82, 2010.10.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13225

보건복지부장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한방의료행위(한방치료재료를 포함한다)”한방의료행위로 한다.

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치료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100일을 70일로 하고, 2항의 150일을 120일로 하여 평가고시할 수 있다.

1. 동일품목군내 최저가 이하로 신청한 제품

2. 치료재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금액 이하로 신청한 제품

3. 신청제품이 비급여로 기결정된 제품과 동일목적의 유사재료인 제품

6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2항 제22항 제2호 및 제3항 제1호 및 제2로 하며, 같은 조 4항을 제5항으로 하고, “1항 및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한을 달리할 수 있다1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평가 및 보고 해야 하는 기한을 달리할 수 있다.”로 한다.

12조 제1항 본문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요양급여기준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는 3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의과, 치과, 한의과, 간호, 약사(藥事) 련 학회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4.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5.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6.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추천하는 담당 공무원

7.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8.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1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하고,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조에 따른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매 회의시 마다 위원장이 제1항의 각 호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선정하여 구성하되, 회의 안건에 따라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제7호에 따른 위원은 반드시 선정하여야 한다.

13조 제1항 앞단의 각 전문평가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하고, “2년으로 한다.”“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후단 단서조항의 각 기관단체 등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위원이 된 경우와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인 위원의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위원이 된 경우와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위원의 한다.

13조 제2항 후단의 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각 1호부터 제3호까지(4항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121항 제128호에로 하고, 같은 조 4항의 재적위원선정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의 회의개최 7일 전까지회의개최 7일 전까지 평가위원을 선정하고,”로 한다.

15(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3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0.10.4)

 

1(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25.)

 

1(시행일) 이 고시는 201341일 부터 시행한다.

2(신청에 의한 결정 및 조정이 관한 적용례 ) 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및 조정신청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