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기능식품 제도 개선으로 민원불편 해소된다.

야국화 2013. 1. 21. 12:03

건강기능식품 제도 개선으로 민원불편 해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2013121일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폐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용업소 지정 요건 완화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을 담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하여 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및 이력 추적 관리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였다.

 

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서류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고, 법인 대표자뿐만 아니라 영업자 성명이 개명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GMP 적용업소 지정 신청 제출서류 중 전년도 또는 3개월 이상 생산실적을 삭제하고,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자 신규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여 GMP 적용업소 지정 요건을 합리화하였다.

 

한편,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금지되는 표시·광고의 범위에 비방의 구체적 기준이 추가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3년마다 조사·평가하기 위한 점검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약청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의 회수 조치 및 자가품질검사 실시방법 등을 식약청 고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의 불편 해소와 함께 기능성 표시·광고 등 제도의 개선통하여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민 건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조항

<별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참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조항

민원업무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양도인의 제출서류 간소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변경 신고 사항 보완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규정

- 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의사, 회의관련 운영 세칙 마련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 금지하는 과대의 표시광고 범위에 비방의 경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 신청요건 완

- GMP 적용업소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수료 가능

-GMP 지정신청 년도(또는 최근 3) 생산실적 제출 항목 삭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 규정 마련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여부의 조사평가 관련세부규정 마련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준수사항 합리화

- GMP 관리기준 서류의 2년 이상 보관 의무

-의약품 제조 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세척 독 및 그 기록 3년간 보관 의무

 

 

건강기능식품 영업 변경신고/허가 수수료 면제

- 영업자 성명 변경에 관한 변경신고 수료 면제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처리 근거마련

- 부적합한 자가품질검사 제품의 즉각적인 필요 조치의무

- 절별 또는 특정기간만 제조되는 제품의 제조기간에 한정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