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야국화 2013. 2. 25. 11:43

제목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등록일 2013-02-18[최종수정일 : 2013-02-19] 조회수 176
담당자 윤민호( ☎ 02-2023-7559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제·개정일 2013-02-18 발령번호 2013-0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3호]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25호, 2012.2.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hwp 암환자에_대한_의료비_지원기준_등에_관한_고시_전문(130218).hwp (38 KB / 다운로드 : 95)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전문

 

제정 2011.1.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6

개정 2012.2.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25

개정 2013.2.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3

 

1(목적) 이 고시는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0조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한도액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영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의료비 지원 한도액)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백혈병은 3,000만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은 2,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이식 시의 지원한도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암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 받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200만원으로 한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으로 한다.

폐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치료비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100만원 정액으로 한다.

 

4(의료비 지원기간)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만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한다.

암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 받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및 폐암환자(이하 성인암환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개시 연도 기준 최대 연속 3년간 지원한다.

 

 

 

5(의료비 지원절차)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던 소아아동암 환자가 소득과 재산액 변동으로 재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보건소장은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의 신청내용과 구비서류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 자료를 통해 소아아동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내역서 등 지급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보건소장은 해당 환자가 지원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 중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건소장에게 신청한다.

 

6(세부 운영사항 등)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7(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 12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 발령일부터 시행하되, 2(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20131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2조 관련)

 

1. 소아·아동암 환자

구분

기준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자(1995.1.1 출생자)

- 2012년도 기 지원대상자 중 201318(1994.1.11994.12.31)가 도래한 계속 치료중인 자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0-150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소득기준

- 소득(/)

11,716,504

22,922,693

33,780,945

44,639,197

55,497,446

66,355,698

77,213,950

 

 

* 8인 가구 8,072,202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58,252원씩 증가

재산기준

- 재산()

1203,163,165

2232,088,562

3252,670,143

4273,251,727

5293,833,236

6314,414,820

7334,996,404

 

 

* 8인가구 355,577,987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581,583원씩 증가

 

2. 성인암 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구분

기준

지원대상

- 2013년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 환자(1차 검진 필수)

- 2012년도 이전에 국가암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하고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2011 또는 2012의료비 기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85,000 이하(2013.1)

- 지역가입자 89,000 이하(2013.1)

* 암검진사업실시기준 제4조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자는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연도는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암종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지원대상자 인정범위

- 국가암검진 1차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

구분

기준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0-150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 폐암환자

구분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85,000 이하(등록시점기준 당해연도 최근3개월 평균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89,000 이하(등록시점기준 당해연도 최근3개월 평균건강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