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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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2-18[최종수정일 : 2013-02-19] | 조회수 | 176 |
담당자 | 윤민호( ☎ 02-2023-7559 )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
제·개정일 | 2013-02-18 | 발령번호 | 2013-023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3호]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25호, 2012.2.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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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전문
제정 2011.1.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6호
개정 2012.2.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25호
개정 2013.2.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한도액․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영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료비 지원 한도액) ①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백혈병은 3,000만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은 2,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이식 시의 지원한도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② 암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 받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200만원으로 한다.
③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으로 한다.
④ 폐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치료비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100만원 정액으로 한다.
제4조(의료비 지원기간) ①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만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한다.
② 암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 받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및 폐암환자(이하 “성인암환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개시 연도 기준 최대 연속 3년간 지원한다.
제5조(의료비 지원절차) 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던 소아․아동암 환자가 소득과 재산액 변동으로 재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보건소장은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의 신청내용과 구비서류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 자료를 통해 소아․아동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③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내역서 등 지급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④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보건소장은 해당 환자가 지원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 중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건소장에게 신청한다.
제6조(세부 운영사항 등)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 발령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제2조 관련)
1. 소아·아동암 환자
구분 |
기준 | |||||||||
지원연령 |
- 18세 미만의 자(1995.1.1 출생자∼) - 2012년도 기 지원대상자 중 2013년도에만18세(1994.1.1∼1994.12.31)가 도래한 계속 치료중인 자 | |||||||||
지원암종 |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 |||||||||
소득기준 |
- 소득(원/월)
* 8인 가구 8,072,202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58,252원씩 증가 | |||||||||
재산기준 |
- 재산(원)
* 8인가구 355,577,987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581,583원씩 증가 |
2. 성인암 환자 가. 건강보험가입자
구분 |
기준 |
지원대상 |
- 2013년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 환자(1차 검진 필수) - 2012년도 이전에 국가암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하고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2011년 또는 2012년 의료비 기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건강보험료 기준 |
- 직장가입자 85,000원 이하(2013.1월) - 지역가입자 89,000원 이하(2013.1월) * 암검진사업실시기준 제4조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자는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연도는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암종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
지원대상자 인정범위 |
- 국가암검진 1차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
나. 의료급여수급자
구분 |
기준 |
지원암종 |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
다. 폐암환자
구분 |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
- 직장가입자 85,000원 이하(등록시점기준 당해연도 최근3개월 평균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89,000원 이하(등록시점기준 당해연도 최근3개월 평균건강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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