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2013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 안내

야국화 2013. 1. 16. 11:18

제목 2013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 안내
등록일 2013-01-15[최종수정일 : 2013-01-16] 조회수 248
담당자 김은희( ☎ 02-2023-8589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제·개정일 2013-01-01 발령번호 2013-001

'2013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 안내' 지침입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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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주요 변경내용 비교표

 

페이지

2012

2013

개정사유

. 사업개요

3

지원내용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구 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입원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7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2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 1500)

7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238512012.6.12.)

. 대상자 선정기준

6

2.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세대(이하 ʻʻ기준세대ʼʼ라 함)

기준세대에

포함되는 자

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자

주민등록법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이하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사실이혼은 불인정

2.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좌동)

 

기준세대에

포함되는 자

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자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삭제)

2013년도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반영 (배우자의 가출 및 이혼거부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 상태인 대상자 보호)

6

각주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세대주와 호주가 다른자는 동거인으로 처리하며, (이하 생략)

 

각주

1)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처리하며, (이하 생략)

민법 제779(가족의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호주제 폐지(‘08.1.1) 따른 동거인의 범위 명확화

7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

[2012년도 최저생계비]

규 모

1

2

3

4

5

6

7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최저생계비의 120%

664,025

1,130,636

1,462,648

1,794,660

2,126,672

2,458,685

2,790,696

?

[2013년도 최저생계비]

규 모

1

2

3

4

5

6

7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최저생계비의 120%

686,602

1,169,077

1,512,378

1,855,679

2,198,978

2,542,279

2,885,580

2013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반영

11~

14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범위

 

구체적인 범위

일반재산

동차 중 2,000cc 미만의 차량 10년 이상 된 경우 및 보건복지장관이 일반 재산으로 고시하는 자동차(*고시 2012 -2. 자동차의 재산가액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1) ~ 8)(생략)

지방세법12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이하 생략)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범위

 

구체적인 범위

일반재산

(삭제)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관련 내용을 자동차 파트로 이동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정리.

자세한 내용은 12~14쪽 참조

1.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2.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3.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 (추가)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2,500cc 이하 자동차

 

 

 

 

 

 

 

 

 

 

 

*자동차의 재산가액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개정 사항 반영(고시 제2012-168. 2012.12.27)

15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12>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소득 환산율

4.17%

6.26%

100%

<2013>

재산의 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주거용재산은 제외)

금융재산

자동차

소득 환산율

1.04%

4.17%

6.26%

100%

2013년도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반영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 완화)

. 신청 및 선정절차

22

필수 구비서류

진단서 1

필수 구비서류

진단서 1(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진단서 발급 유효기간 명시

26

유의사항

기초생활 수급자가 시··구의 자체 조사 등에 의하여 ʻʻ차상위계층ʼʼ으로 변경되는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신청 및 처리 방안

··구에서 결정(적합·부적합), 중지 전송 후 결정(책정)된 수급자의 날짜 변경을 문서로 정정 요청 시, 소급하여 결정일자 변경

 

 

유의사항

기초생활 수급자가 시··구의 자체 조사 등에 의하여 ʻʻ차상위계층ʼʼ으로 변경되는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신청 및 처리 방안

··구에서 결정(적합·부적합), 중지 전송 후 결정(책정)된 대상자의 날짜 변경을 문서로 정정 요청 시, 소급하여 결정일자 변경(결정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소급 인정)

결정변경 요청시 자격 소급기간 규정

35~

36

. 기타 행정사항

3. 요양기관

. 요양급여비용 청구 중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 <신설>

 

 

 

- 요양급여비용 총액 : 1(진찰료) ~S(특수장비)까지 급여비용 합계 기재

본인부담액 : <-2>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의 본인부담기준 등

- 요양급여비용 청구액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장애인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가산식대 비용 전액을 청구액에 포함)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기재

 

- <신설>

. 기타 행정사항

3. 요양기관

. 요양급여비용 청구 중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 요양급여비용총액 2 : 요양급여비용총액 1과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합하여 기재

 

- 요양급여비용총액 1 : 1(진찰료) ~S(특수장비)까지 급여비용 합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 : [2]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의 본인부담기준 등

- 요양급여비용 청구액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장애인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가산식대 비용 전액을 청구액에 포함)

- 장애인의료비 :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기재

 

-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금을 합하여 기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신설 항목 명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117.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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