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3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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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1-15[최종수정일 : 2013-01-16] | 조회수 | 248 |
담당자 | 김은희( ☎ 02-2023-8589 )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제·개정일 | 2013-01-01 | 발령번호 | 2013-001 |
'2013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 안내'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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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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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주요 변경내용 비교표 |
페이지 |
2012년 |
2013년 |
개정사유 | ||||||||||||||||||||||||||||||||||||||||||||||||
Ⅰ. 사업개요 | |||||||||||||||||||||||||||||||||||||||||||||||||||
3 |
□ 지원내용 ①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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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제23851호 2012.6.12.) | |||||||||||||||||||||||||||||||||||||||||||||||||
Ⅱ. 대상자 선정기준 | |||||||||||||||||||||||||||||||||||||||||||||||||||
6 |
2. 대상자 선정기준 가. 소득인정액 기준 ①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세대(이하 ʻʻ기준세대ʼʼ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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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선정기준 가. 소득인정액 기준 ①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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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반영 (배우자의 가출 및 이혼거부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 상태인 대상자 보호) | ||||||||||||||||||||||||||||||||||||||||||||||||
6 |
각주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세대주와 호주가 다른자는 동거인으로 처리하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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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처리하며, (이하 생략) ◈ 민법 제779조(가족의범위)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호주제 폐지(‘08.1.1)에 따른 동거인의 범위 명확화 | ||||||||||||||||||||||||||||||||||||||||||||||||
7 |
②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 [2012년도 최저생계비]
? [2013년도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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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반영 | |||||||||||||||||||||||||||||||||||||||||||||||||
11~ 14 |
④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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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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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재산가액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개정 사항 반영(고시 제2012-168호. 2012.12.27) | ||||||||||||||||||||||||||||||||||||||||||||||||
15 |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12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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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반영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 완화) | |||||||||||||||||||||||||||||||||||||||||||||||||
Ⅲ. 신청 및 선정절차 | |||||||||||||||||||||||||||||||||||||||||||||||||||
22 |
② 필수 구비서류 ○ 진단서 1부 |
② 필수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진단서 발급 유효기간 명시 | ||||||||||||||||||||||||||||||||||||||||||||||||
26 |
▼유의사항 ◈ 「기초생활 수급자」가 시·군·구의 자체 조사 등에 의하여 ʻʻ차상위계층ʼʼ으로 변경되는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 및 처리 방안 ※ 시·군·구에서 결정(적합·부적합), 중지 전송 후 결정(책정)된 수급자의 날짜 변경을 문서로 정정 요청 시, 소급하여 결정일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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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기초생활 수급자」가 시·군·구의 자체 조사 등에 의하여 ʻʻ차상위계층ʼʼ으로 변경되는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 및 처리 방안 ※ 시·군·구에서 결정(적합·부적합), 중지 전송 후 결정(책정)된 대상자의 날짜 변경을 문서로 정정 요청 시, 소급하여 결정일자 변경(결정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소급 인정) |
결정변경 요청시 자격 소급기간 규정 | ||||||||||||||||||||||||||||||||||||||||||||||||
35~ 36 |
Ⅴ. 기타 행정사항 3. 요양기관 나. 요양급여비용 청구 중 ○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 <신설>
- 요양급여비용 총액 : 1항(진찰료) ~S항(특수장비)까지 급여비용 합계 기재 ․ 본인부담액 : <표-2>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의 본인부담기준 등 - 요양급여비용 청구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장애인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가산식대 비용 전액을 청구액에 포함) ․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기재
- <신설> |
Ⅴ. 기타 행정사항 3. 요양기관 나. 요양급여비용 청구 중 ○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 요양급여비용총액 2 : 요양급여비용총액 1과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합하여 기재
- 요양급여비용총액 1 : 1항(진찰료) ~S항(특수장비)까지 급여비용 합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 : [표 2]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의 본인부담기준 등 - 요양급여비용 청구액 ․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장애인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가산식대 비용 전액을 청구액에 포함) - 장애인의료비 :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기재
-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금을 합하여 기재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신설 항목 명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117호. 2012.9.14) |
2013년도_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_지원사업_안내(최종)[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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