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홈페이지 게시용)

야국화 2013. 1. 3. 09:24

제목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홈페이지 게시용)
등록일 2012-12-27[최종수정일 : 2012-12-28] 조회수 5047
담당자 박정우 담당부서 홍보기획담당관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본인부담을 기존 50%에서 5%로 크게 낮추고, ‘초음파 검사’도 2013년 10월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2012년부터 완전틀니에만 적용되었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2013년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50% 본인부담)로 확대됩니다.
  •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2013년부터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되어 5천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을 현재 107개에서 내년부터 144개로 확대하고,
    •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13년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 이전에는 PC방을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금연구역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6월부터는 종전 금연구역이 폐지되고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2013년 1월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또한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개)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 13년 1월 31일 시행, ’13년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 ’13년 1월 31일부터 소비자들이 이․미용서비스요금을 업소 입장 전에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외부에 표시하게 됩니다.
    •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하며, 대상은 66㎡이상인 이․미용실인데 전국에 16,000여개소로 전체 이․미용실의 13%에 해당됩니다.
    • 외부에 게시하는 서비스 요금은 이용실은 3개 이상, 미용실은 5개 이상입니다.
  •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의 보호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수급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하여 기본공제액을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택․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완화(4.17→1.04%)하여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됩니다.

    •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1,495,550원에서 1,546,399원으로 3.4%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금급여액도 1,224,457원(4인가구)에서 1,266,089원으로 인상됩니다.

      - 그 외 수급자 사망시에 지급하는 장제급여가 물가인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되고,

      -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개선됩니다.

      * 소규모시설(30인 미만)에 대한 지원기준 신설, 1인당 월 지원 금액은 9.5% 인상된 163,147원이 지급

  •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이행급여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교육급여를 제공(이행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시장에 취업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도입되어, 일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 중 30%를 공제를 받아 급여를 더욱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13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드리기 위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2만원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또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까지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 급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현재 31천명의 장애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40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장기적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만18세 미만의 모든 중증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됩니다.
    •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은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또한, 체육시설,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에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현재 4회차는 100만원(1~3회차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었으나, ‘13년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300만원)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12년 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이 2013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 됩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 2013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8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또한 소득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금액도 확대(‘12년 43만원 → ’13년 45만원)될 예정입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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