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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DUR 주요 점검기준 변경 사항 안내

야국화 2013. 1. 4. 14:50

제목 2013년 DUR 주요 점검기준 변경 사항 안내   
담당부서 DUR 기획부 작성일 2013-01-04

2013년 DUR 운영계획 변경 및 시스템 보완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운영계획 변경 사항


□ 병용금기 의약품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외사유를 기재하여 전송

- 단, 케토로락 주사제와 해열진통소염제(NSAID) 경구제가 1일 병용금기인 경우 유기재 생략


□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

○ ~ 처방전간 점검 실시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시 사유 기재

- 단, 의료용 마약류를 제외한 의약품이 1~2일 동일성분 중복인 경우 사유기재 생략

"의료용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함


효능군 중복의약품

동일한 약물효능 또는 동일한 약물 계열에 속하는 의약품이 처방전간에 2가지 이상 있는 경우 점검 실시

* 해열진통소염제 동일 약물 효능 또는 동일 약물 계열 의약품

동일의사 처방은 31일 이상 중복일 우, 다른 의사간의 처방은 1일이상 복시 팝업 제공

사유 기재 생략


2. 시스템 보완 사항


□ 사용중지의약품

급여(사용)중지 의약품은 처방·조제 할 수 없도록 점검 완료 차단

- 다만, 약품정보구분이 제한적 급중지(D), 처방조제주의(E), 제한급여(H)은 기존대로 유지

첨부파일 첨부파일2013년 DUR 주요 점검기준 변경 사항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3년 운영계획 변경 전후 비교 및 시스템 보완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2. 세부적용 기준

병용금기 의약품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 예외유를 기재하여 전송

 

2. 세부적용 기준

병용금기 의약품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 외사유를 기재하여 전송

- 단, 케토로락 주사제와 해열진통소염제(NSAID) 경구제가 1일 병용금기인 경우 사유기재 생략

변경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

부득이하게 처방·조제시 예외사유 기재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

~ 처방전간 점검 실시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시 사유 기재

- 단, 의료용 마약류를 제외한 의약품이 1~2일 동일성분 중복인 경우 사유기재 생략

※ "의료용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함

-

□ 효능군 중복의약품

동일한 약물효능 또는 동일한 약물 계열에 속하는 의약품이 처방전간에 2가지 이상 있는 경우 점검 실시

* 해열진통소염제 동일 약물 효능 또는 동일 약물 계열 의약품

동일의사 처방은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간의 처방은 1일이상 중복시 팝업 제공

사유 기재 생략

사용중지의약품

급여(사용)중지 의약품으로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사용중지의약품

급여(사용)중지 의약품은 처방·조제 할 수 없도록 점검 완료 차단

- 다만, 약품정보구분이 제한적 급중지(D), 처방조제주의(E), 제한급여(H)은 기존대로 유지

시스템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