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3년 DUR 주요 점검기준 변경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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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DUR 기획부 | 작성일 | 2013-01-04 | ||
2013년 DUR 운영계획 변경 및 시스템 보완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운영계획 변경 사항 □ 병용금기 의약품 ○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를 기재하여 전송 - 단, 케토로락 주사제와 해열진통소염제(NSAID) 경구제가 1일 병용금기인 경우 사유기재 생략 □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 ○ ~ 처방전간 점검 실시 ○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시 사유 기재 - 단, 의료용 마약류를 제외한 의약품이 1~2일 동일성분 중복인 경우 사유기재 생략 ※ "의료용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함 □ 효능군 중복의약품 ○ 동일한 약물효능 또는 동일한 약물 계열에 속하는 의약품이 처방전간에 2가지 이상 있는 경우 점검 실시 * 해열진통소염제 동일 약물 효능 또는 동일 약물 계열 의약품 ○ 동일의사 처방은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간의 처방은 1일이상 중복시 팝업 제공 ○ 사유 기재 생략 2. 시스템 보완 사항 □ 사용중지의약품 ○ 급여(사용)중지 의약품은 처방·조제 할 수 없도록 점검 완료 차단 - 다만, 약품정보구분이 제한적 급여중지(D), 처방조제주의(E), 제한적비급여(H)은 기존대로 유지 | |||||
첨부파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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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운영계획 변경 전후 비교 및 시스템 보완 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2. 세부적용 기준 □ 병용금기 의약품 ○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를 기재하여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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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적용 기준 □ 병용금기 의약품 ○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를 기재하여 전송 - 단, 케토로락 주사제와 해열진통소염제(NSAID) 경구제가 1일 병용금기인 경우 사유기재 생략 |
변경 |
□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 ○ 부득이하게 처방·조제시 예외사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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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 ○ ~ 처방전간 점검 실시 ○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시 사유 기재 - 단, 의료용 마약류를 제외한 의약품이 1~2일 동일성분 중복인 경우 사유기재 생략 ※ "의료용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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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능군 중복의약품 ○ 동일한 약물효능 또는 동일한 약물 계열에 속하는 의약품이 처방전간에 2가지 이상 있는 경우 점검 실시 * 해열진통소염제 동일 약물 효능 또는 동일 약물 계열 의약품 ○ 동일의사 처방은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간의 처방은 1일이상 중복시 팝업 제공 ○ 사유 기재 생략 | |
□ 사용중지의약품 ○ 급여(사용)중지 의약품으로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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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중지의약품 ○ 급여(사용)중지 의약품은 처방·조제 할 수 없도록 점검 완료 차단 - 다만, 약품정보구분이 제한적 급여중지(D), 처방조제주의(E), 제한적비급여(H)은 기존대로 유지 | |
시스템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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