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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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2-18[최종수정일 : 2012-12-18] | 조회수 | 429 |
담당자 | 정미희( ☎ 02-2023-8569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일 | 2012-12-18 | 발령번호 | 2012-163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3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2012.7.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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