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야국화 2012. 12. 21. 15:16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등록일 2012-12-18[최종수정일 : 2012-12-18] 조회수 429
담당자 정미희( ☎ 02-2023-8569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일 2012-12-18 발령번호 2012-16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3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2012.7.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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